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일 2024.05.07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42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15.
2. 공고장소: 하이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1명(서o희)
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