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일 2024.05.07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42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15.

2. 공고장소하이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1(o)


목록

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  

배너모음